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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6 2020구단54954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2018. 9. 9.까지 양수공 및 사장부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9. 12.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MRI 사진 및 의무기록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의 양측 팔 부위 영상 자료 소견상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및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저명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의 소견을 보이며, 원고의 업무력상 2014년 퇴직 이후 업무력이 없다가 2018년 재입사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근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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