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6. 2. 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 사무라이의 길’ 게임 기 20대, ‘ 골드 피쉬’ 게임 기 24대, ‘ 삼장이’ 게임 기 6대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경품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4. 경부터 2016. 2. 16. 14:30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전화를 통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경품의 개수를 듣고 경품의 개수당 5,000 원씩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게임 장 내실에 두고 나와 손님으로 하여금 환전금액을 찾아가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개수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말해 주며,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통해 경품의 개수를 말한 후 게임 장 내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내실에 두고 나온 환전금액을 손님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