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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단3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 진시 E 건물 6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각각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씨야 포커 게임기( 등급 분류결정번호: CC-NA-121114-004) 50대를,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는 씨야 포커 게임기 40대, 이모션 게임기( 등급 분류결정번호: CC-NA-121102-006) 40대를 각각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지폐 또는 동전을 투입하면 투입 금액만큼 점수가 등록되고 1 회당 100 점씩 차감되고, 가로 5 칸 세로 4 칸의 서양카드 문양이 회전을 하다가 미리 정해진 카드 조합과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 장의 영업허가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A에게 대여해 주고,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의 작동상태를 관리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점수를 확인한 뒤 D을 통해 환전을 받게 하고 게임기의 해당 점수는 초기화 시켜 주는 방법으로, A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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