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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8고단8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E은 부산 사하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 전세 보증금, 중고 오락기 구입 비 등 약 4,5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의 등록 명의 인 이자 관리 부장으로 게임 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주간에 게임 장을 관리하던 주간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과 환전을 하는 게임 장을 개업하기로 공모하여, E은 게임 장 사업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장 등록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2017. 6. 7.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소흑 천, 드래곤 등의 게임기 50대를 설치 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 물은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천원권, 오천 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CREDIT' 창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총 8 장의 카드가 뒤집어 진 상태에서 2 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의 파워에 따라 공격력이 달라지는 게임이다.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는 IC 카드에 적립이 된다.

피고 인은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 로부터 IC 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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