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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5. 4.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광주 동구 E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일반게임 장을, 광주 북구 G에서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일반게임 장을 각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시가 5억 1,275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대( 슈퍼 드래곤 30대, 화신성 65대, 불타는 불새 75대 )를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고, D은 2015. 4. 중순경부터 위 ‘H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 90대( 슈퍼 드래곤 30대, 화신성 35대, 불타는 불새 25대 )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I에게 위 게임 장 손님들에 대한 환전을 지시하고, 2015. 4. 21. 경부터 위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 80대( 화 신성 35대, 불타는 불새 50대 )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J과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I에게 위 게임 장 손님들에 대한 환전을 지시하고, J은 2015. 5. 22. 경부터, K은 2015. 5. 경부터 각각 위 ‘F 게임 랜드’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위 ‘F 게임 랜드’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 일을 하는 I에게 옮겨 주고, I은 2015. 5.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와 위 ‘F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 장 화장실에서 10,000점 당 5~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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