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A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B, AC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5. 8.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V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B은 위 게임 장에서 소위 ‘ 실장 ’으로서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 쿠폰’ 을 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C은 위 게임 장 밖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 쿠폰 ’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7.부터 2015. 9. 9. 02:50 경까지 위 ‘V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초밥 왕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 원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별로 5,000점 당 노란색 쿠폰 1 장을, 10,000점 당 보라색 쿠폰 1 장을, 50,000점 당 연두색 쿠폰 1 장을 각각 건네주고, 위 게임 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