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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5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6. 경 부산 사상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는 위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소위 ‘ 영업부장 ’으로서 게임기에서 금원을 수거하여 영업장 부에 기재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 16. 13:00 경 위 ‘G 게임 랜드 ’에서 ‘ 씨 위드’ 게임 기 20대, ‘ 마왕’ 게임 기 20대, ‘ 런닝 맨’ 게임 기 10대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위 손님이 경품 18개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 장 내부 밀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경품 1개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180,000 원 = 경품 18개 ×10,000 원) 중 10% 인 18,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162,000원 (180,000 원 -18,000원) 을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6. 경부터 2016. 4. 18. 11:5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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