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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405』

1. 2015.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술값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3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파손된 휴대폰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매장의 영업시간이 끝날 무렵까지 그곳에 있는 상담용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휴대폰을 그곳 진열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있는 상담용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남자손님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도와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위 G에게 던지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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