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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5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5. 17:07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전에 그 매장에서 구입한 핸드폰의 구매 취소와 미납요금 85,000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사람이냐 , 남편과 함께 와서 매장을 다 부수겠다. 내 남편이 시한폭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4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3:55경부터 14:4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에 그 매장에서 구입한 핸드폰의 구매 취소와 미납요금 85,000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사람이냐 , 남편과 함께 와서 매장을 다 부수겠다. 내 남편이 시한폭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5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0. 16:22경부터 16:3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5만원권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씨발년, 사기꾼, 매장을 다 엎어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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