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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3.18 2019고정14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약 6개월 전부터 경주시 B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괴롭혀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5. 12:30경 위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을 왔다갔다하며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장사나 평생할 놈, 거지새끼”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약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0:10경 위 B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식당을 왔다갔다하며 피해자 및 그곳에 방문하거나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5. 13:30경 위 B시장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을 왔다갔다하며 그곳에 방문하거나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사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9. 21:00경 위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을 왔다갔다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니가 내 신고 했냐”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등),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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