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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5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2. 23. 18:4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바구니를 집어 들어 카운터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눈알을 파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5. 11:01경 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야, 이 쌍년아, 언능 너희 서방한테 연락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무선전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5. 3. 5. 11:0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물건을 납품하러 온 피해자 F(49세)로부터 만류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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