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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32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따위로 살지마라’는 전화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사실확인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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