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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9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34세)이 관리하는 ‘N’ 의류판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의 의류를 추천받아 탈의실이 아닌 계산대 앞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다른 손님이 이를 쳐다보자 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네, 씹할 년, 죽이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추천해 준 상의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아, 이게 내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나,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나, 니 년은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되고 남의 집 식모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계산대에 던지며 새 옷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31,400원 상당의 바지 1벌, 셔츠 1벌을 받았음에도 165,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8. 24. 09:31경 위 의류판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3세)에게 “씹할 년들아, 이거 수선해 주라”라고 욕설을 하며 이전에 다른 ‘P’ 매장에서 구매한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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