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 인천 강화군 E 대 490㎡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 B은 2016. 4. 25. 인천 강화군 G 전 901㎡(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A은 2009. 3. 2. 인천 강화군 E 대 490㎡(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 및 위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4. 3. F 전 1,175㎡(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의 부친인 망 H은 1996. 7. 12. 인천 강화군 I 도로 329㎡(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11. 17. J 대 2,881㎡(이하 ‘이 사건 5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H은 2001. 3. 27. 이 사건 5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들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들은 망 H이 2016. 7. 1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4, 5토지와 피고들 건물을 각 1/2 지분씩 상속받았다.
나. 옹벽 등의 설치 1) 망 H은 피고들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진입로와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위 옹벽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1 내지 3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이 사건 1토지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23, 22,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이하 ‘이 사건 1토지 침범부분’이라고 한다
) 별지 감정도1 표시 23, 3, 4, 5, 6, 7, 8, 9, 31, 30, 29, 28, 27, 26,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6㎡(이하 ‘이 사건 1토지 침범부분’이라고 한다
) 이 사건 2토지 별지 감정도2 표시 8, 9, 10, 11, 12, 13, 27, 26, 25, 24, 23, 22, 21, 20, 1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2㎡(이하 ‘이 사건 2토지 침범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