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C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8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3.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처 D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2006.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토지는 2011. 8. 3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1. 8.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2. 4.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1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통행 1) 피고 팩넷네트워크코리아 주식회사는 이 사건 1토지와 인접한 충남 태안군 E 대 12,59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4. 매매를 원인으로 2001.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데이콤크로싱은 이 사건 2토지 지상의 미등기인 해저통신케이블 전화국 건물의 소유자로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해광업은 이 사건 1토지와 인접한 충남 태안군 F 대 829㎡(이 사건 2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3) 피고 팩넷네트워크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데이콤크로싱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7, 28, 29, 30, 31,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3㎡, 3, 4, 5, 6, 7, 22, 23, 24, 25, 26, 2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0㎡, 7, 8, 9, 10, 20, 2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59㎡, 10, 11, 12, 2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