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거제시 E 대 343㎡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1, 26, 19, 2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5. 17.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자이다.
나. 1) 이 사건 1토지와 접한 거제시 F 대 458㎡(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은 1985. 9. 12. G이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6. 2. 5. 그 지상에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2토지 및 그 지상 병원건물은 1991. 8. 20. H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6. 4. 3. I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 9. 7. 피고들이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3 지분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1, 26, 19,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이하 ‘선내 (나)부분’으로 칭한다] 및 별지2 감정도 표시 17, 12, 13,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1㎡[이하 ‘선내 (다)부분’으로 칭한다]은 피고들이 병원건물 부지 등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위 선내 (나)부분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이하 ‘선내 (가)부분’으로 칭한다]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위 병원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2토지 및 이 사건 병원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H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1. 8. 20.부터 20년간 이 사건 선내 (나), (다)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년경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건물을 증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