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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05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D 대 20㎡(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3/5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 대 1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6, 5, 11, 10,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를 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 8, 9, 5,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5,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7㎡를 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2. 30.부터 피고 B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매년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1 도면 선내 ‘ㄴ’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원고의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액수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1 도면 선내 ‘ㅁ’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2. 30.부터 피고 C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매년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1 도면 선내 ‘ㄱ'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원고의 지분 2/5에 해당하는 액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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