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00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대 168㎡ 중,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귀포시 D 대 16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1토지와 남쪽으로 접해있는 서귀포시 E 대 36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1토지와 동쪽으로 접해있는 서귀포시 F 대 505㎡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C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지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다.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다. 라.

이 사건 2토지는 이 사건 1토지를 제외하고 공로로 통행할 방법이 없고, 현재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북서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출입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북동쪽 부분의 통행을 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 지상 가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