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⑴ 강릉시 D 답 1,435㎡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D 답 1,43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는 1998. 8. 14. 선정자 G의 소유였다가, 2018. 4. 2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 전 2,80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1998. 8. 14. 선정자 G의 소유였다가, 2018. 4. 20. 선정자 E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2. 5. 26.부터 이 사건 1, 2토지와 인접한 H 대 91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31, 30, 29, 28, 27, 26, 25,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나)부분 60㎡(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2, 33, 34, 35, 23, 2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라)부분 31㎡(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 각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1토지 중 선내 ㈏부분 지상의 수목 수거 및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선정자 E은 이 사건 2토지 중 선내 ㈑부분 지상의 수목 수거 및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한 피고는 위 선내 ㈏,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감정서 26, 27면 참조)에 의하면, 선내 ㈏부분에 관한 적정임료는 2008년에는 월 7,595원,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합계 1,108,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