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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8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 및 2014. 9. 18.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6.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의 점만 인정하여 위 건조물침입의 점을 형법 제30조에 따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이처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날인 2016. 9. 7. 밤부터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6. 9. 8. 대전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도박을 하러 대전에 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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