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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8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공격을 방어하며 소극적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적극적으로 덤벼들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있었던 것이고,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 D을 제압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 D을 공격할 어떠한 의도도 없었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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