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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중순경부터 단속 날짜인 같은 해

5. 19.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는 공소사실 중 '2017.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의 영업 성매매알선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단속 당일인 ‘2017. 5. 19.’의 영업 성매매알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4. 17.자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이후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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