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일부 행위태양 및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경업금지수당을 추가로 받기까지 한 피해자의 경쟁학원 개설 등 업무상 배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