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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이유무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부분 아래에서 이유무죄 취지로 판단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이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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