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상습장물취득 범행 피고인 B, A은 함께 절취분실 휴대폰은 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처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및 중고나라 사이트에 “서울, 수도권 중-고-스-마-트-폰 파-실-분 오세요”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과 가격흥정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주고 휴대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가. 2013. 9. 21.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2-1 앞 노상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V, W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나. 2013. 9. 22. 04:00경 시흥시 정왕동 1622-6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위 V, W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등 총 3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50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다. 2013. 9. 13.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 사랑병원 앞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B, AC, A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만원 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라. 2013. 9. 말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위 AB, AC, A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