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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단11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8]

1. 범죄일람표 (1) 기재 장물취득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 ‘분실폰 및 습득폰을 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휴대폰 절취자나 습득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E, F 각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220,000원 상당,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198,550원 상당 합계 418,55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도난된 휴대폰 23대 시가 합계 5,983,9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7]

2. 범죄일람표 (2) 기재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 ‘분실폰 및 습득폰을 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휴대폰 절취자나 습득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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