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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114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16.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2에 있는 부평시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16. 00: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2에 있는 부평시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G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B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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