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16.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2에 있는 부평시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16. 00: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2에 있는 부평시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G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B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