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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21 2013고단126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1. 13:46경 제천시 E점포에서 피해자 F이 현금 인출을 하면서 그곳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 1. 11:00경 단양군 G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콘센트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H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1) 2012. 3. 1.경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2. 3. 1. 15:00경 제천시 I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절취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2012. 4. 21.경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2. 4. 2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가게에서 같은 날 K(본 건으로 2012.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확정)가 절취한 L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K로부터 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2013. 1. 15.경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3. 1. 15 13:20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절취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으로부터 11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휴대폰 절도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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