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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74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로부터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초순. 03:00~0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33의 22에 있는 교보타워 부근에서 택시기사 C으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택시기사 C으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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