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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합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이 사건 차량은 총 5건 합계 320,79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14:40 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에서,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체납 사실을 적발한 뒤, 차량을 정지시키고 체납사실 설명 후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고지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발등을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 시키고, 부천 시청 소속 공무원인 G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앞으로 진행할 듯이 계속하여 엑셀을 밟아 소리를 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 세금 징수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등 압궤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 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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