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10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압궤 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자칫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동안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담도 암,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 년 )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 당 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처단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