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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8:55 경 군포시 B 인근 도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 차량인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차량이 영치 대상임을 확인한 군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등 경찰공무원들 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 인은 위 경찰공무원들 로부터 과태료 납부 절차 및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일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태료 내역이 있다고

하면서 과태료 내역을 모두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공무원들이 해당 내역은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답하자, “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번호판만 떼어

봐. 대가리를 뽀개 버릴 테니까” 라는 등 욕설하였다.

그러던 중 교통 담당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의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경사 E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폭행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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