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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683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7:25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과태료 (6 건, 합계 349,860원) 가 체납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안내를 위해 정차를 요구 받았고, 이에 F 옆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과태료 체납 사실, 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자, F에게 “ 너희 경찰이 왜 갑자기 차량을 잡고 번호판을 뗀다고 그러냐

떼봐 라! 내가 청와대, 권익 위에 다 고발하겠다!

”라고 소리치고, 이에 F가 재차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며 “ 돈 안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핸들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약 60c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F 쪽으로 돌린 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고, 이에 F가 뒤로 밀리며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멈추라 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 재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F의 옆구리 및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 등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 지휘 사항에 대한 수사)

1. 영치 안내문

1. 피해자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F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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