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52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E 공무원인 피해자 F( 남, 64세 )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승차거부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택시 조수석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매달린 채 약 2~3 초 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심야 택시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정보시스템 (STIX) 자료 분석] 중 첨부된 택시정보시스템 (STIX) 자료, 수사보고( 택시 외관 사진 첨부) 중 첨부된 택시 외관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2부, 복장 사진 4부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