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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정3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09:3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 번호판과 봉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7. 09: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인 소유 F 갤 로 퍼 승합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 등록 번호판을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 었다.

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7. 경 피고인이 보유한 위 B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과태료와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구청에서 영치해 가자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떼어 낸 위 F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위 B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무단 탈 착),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9 항( 등록 번호판 무단 부착),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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