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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3 2019고정29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 B 회사에 소속되어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모래 채취장에서 현장 소장 직책으로 현장 관리, 업무 지시, 직원 관리 등 총괄업무를 보며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5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와 현장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12인치 고무 섹션(지름 30cm, 길이 10m)을 포크레인 붐 앞 부분 고리에 연결한 뒤 들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고무 섹션과 포크레인 고리 부분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된 부분이 안전한지, 주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무섹션을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고리 부분과 고무섹션이 분리 되면서 그 분리된 고무섹션이 적재함에서 튕겨 차량 운전석 방면으로 떨어지면서 그 곳에 서 있던피해자의 좌측 머리부터 우측 다리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및 족관절, 다발성 외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8. 14: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모래 채취 공사 현장에서 12인치 고무 섹션을 덤프트럭에 싣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포크레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모르는 포크레인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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