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C의 진출입로 설치 및 수목 보상을 요구하면서,
가. 2012. 11. 16.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사천시 D 외 2필지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E 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서 있거나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가지에 들어가서 확장공사의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달 19.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달 20.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아래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라. 같은 달 21.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마. 2013. 1. 3. 08:00부터 같은 해
2. 5. 08: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승용자동차 2대(F, G)와 포크레인 2대(H, I)를 주차하여 방치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올라타는 등의 위력으로 위 확장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행정대집행 관련 지원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한 농원으로의 진출입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