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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중학교 내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 주면 한 달씩 정산하여 60일 후에 작업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작업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을 작업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공사대금에 압류가 들어와서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된 것만 해결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완료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중학교 증축공사를 준공한 후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건을 포함하여 4개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공사금이 약 20억 원 정도이고 압류금액이약 35억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8,865,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크레인 작업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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