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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4:00경 충북 진천군 C 외 7필지 사도에 있는 피해자 D의 도로 절개지 급경사의 낙석 및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도통행제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주변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두고 공사 중이던 E과 포크레인 기사에게 ‘불법공사를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사진을 찍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도통행제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자술서

1. 사도통행제한허가증 사본, 현장 안내표지판 사진, 현장 작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E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사도통행제한 공사를 실시하면서 H에 포크레인 기사를 요청하였고, F은 위 요청을 받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적법성 및 이에 관여한 행위의 처벌가능성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F을 상대로 ‘불법공사, 경찰 신고’를 언급하면서 포크레인 번호판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확인하려 하였는바, 겁을 먹은 F에게 ‘기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전격적으로 나타나 공사에 필수적인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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