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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8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한국 불교 E단체 'F' 주지이며, 위 F 사찰의 부속 건물인 부산 북구 G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대표이고, 위 A의 배우자이다.

피해자 H은 부산 북구 I 건물 소유자로,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3. 2. 4.경 위 I 건물 철거 공사 도중 피고인 A 소유인 위 G 건물에 벽돌이 넘어가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과 공사 중지 요구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7. 09: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I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분쟁으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건축 폐기물 수거 작업 중이던 J 포크레인의 버켓에 앉아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건축주인 피해자 H의 위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계속하여 2013. 2. 18. 08: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건축 폐기물 수거 작업 중이던 위 포크레인 버켓에 발을 넣고 "공사하는 거 봐라, 죽어도 못한다."고 소리치며 위력으로서 건축주인 피해자 H의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 계속하여 2013. 2.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건축 폐기물 수거 작업 중이던 위 포크레인 버켓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건축주인 피해자 H의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13. 08: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위 A과 교대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 버켓에 올라 앉아 작업을 못하게 하는등 위력으로서 피해자 H의 철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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