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7.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대 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3억 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1억 원, 2014. 9. 5. 중도금 6,000만 원, 2014. 10. 14. 잔금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은 서울 서초구 D 대 216.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의 소유자 E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가 부담할 모든 세금을 E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 2014. 9. 5.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2014. 10. 1. 잔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 진행 경과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각 토지는 1986. 8. 12. 합병되어 토지대장상 서울 서초구 D 대 289.8㎡로 변경등록되었으나 등기부에는 합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후 E는 1994. 9. 13.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4. 4. 29.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E 명의로 변경등록되었다.
(2)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주택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출입할 수 없는데 E가 위 인접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인접토지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