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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8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E 대 1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1. 10. F 명의로 1973.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5. 19. 피고 B(F의 손자) 명의로 2015. 4.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1. 23. 피고 D(F의 자) 명의로 2016. 6.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73. 12. 20.경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 G 대 431㎡ 이 사건 인접토지의 최초 면적은 73㎡(면적단위 환산 전에는 22평)이었으나, 1987. 8. 28. H 대 387㎡ 토지를 합병하여 460㎡가 되었다가, 2008. 7. 3. 대 8㎡가 I로, 대 21㎡가 J로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이 43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제재소 및 식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건물 중 식당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건물 중 제재소로 사용되던 부분은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식당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 위에 건축된 건물 부분을 매수한 1973. 12. 20.경부터 그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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