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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22 2017가단1109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함양군 D 대 324㎡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28, 27, 26, 25, 24, 23, 22...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10. 15. 경남 함양군 D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숙부 E는 1996. 12. 3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F 대 7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를 같은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9.75㎡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8. 10. 22.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3. 4.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창고건물과 담장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28, 27, 26, 25, 24, 23, 22,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소유 창고건물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9㎡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7. 9. 11. 원고 A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원고의 땅을) 안 돌려 줄 수는 없다. 당연히 (건물을) 허물게 되면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나)부분 지상의 창고건물 및 담장, (다)부분 지상의 창고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나 부분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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