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5가합5394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7.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대 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3억 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1억 원, 2014. 9. 5. 중도금 6,000만 원, 2014. 10. 14. 잔금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위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은 서울 서초구 D 대 216.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의 소유자 E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가 부담할 모든 세금을 E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 2014. 9. 5.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2014. 10. 1. 잔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는 모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각 토지는 1986. 8. 12. 합병되어 토지대장상 서울 서초구 D 대 289.8㎡로 변경등록되었으나 등기부에는 합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후 E는 1994. 9. 13.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4. 4. 29.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E 명의로 변경등록되었다. 2) 피고는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주택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출입할 수 없는데 E가 위 인접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인접토지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