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6. 3. 24. 원고의 중개로 D와 사이에 피고들이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 대 282㎡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87,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483,000,000원은 2016.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4. 및 2016. 3. 25.에 계약금 387,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중개보수란 제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를 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 침범한 상태로 건립되어 있다.
F은 2015. 3. 17.경 이 사건 인접토지상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 경계를 측량한 바 있고(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연결 통로 등에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점표지가 설치되었다),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5. 12.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