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184407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6. 3. 24. 원고의 중개로 D와 사이에 피고들이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 대 282㎡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87,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483,000,000원은 2016.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4. 및 2016. 3. 25.에 계약금 387,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중개보수란 제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를 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 침범한 상태로 건립되어 있다.

F은 2015. 3. 17.경 이 사건 인접토지상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 경계를 측량한 바 있고(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연결 통로 등에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점표지가 설치되었다),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5. 12. 2.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