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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정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거지인 D 아파트 통장으로, 피고인 B 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69 세, 여) 는 D 아파트 입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오후 시간 경, 아산시 D 아파트 쓰레기장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고양이 집을 놓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자 피해자를 찾아가 고 양이 집을 이전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고양이한테 해꼬지 하면, 자식들도 죄받고, 천벌 받는다 ”라고 하자, 자식들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고양이 집을 손으로 밀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 고양이 집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18:00-19 :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피해자가 자식들 욕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따지는 것을 A이 말리자, 그 곳에 있던 고양이 집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양이 집을 붙잡자 피해자가 고양이 집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양이 집을 잡아당겨 고양이 집과 피해자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식들 욕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고양이 집을 손으로 잡아당겨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 고양이 집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 품), 사진 대지( 피해 품)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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