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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과 C, 피해자 D, E은 2014. 5. 31. 09:30경 인천 계양구 F, 101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처인 피해자 E과 교회의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위 같은 동 16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을 먼저 나갔다가 피해자 E이 늑장을 부리며 빨리 나오지 않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빨리 안나오냐”며 크게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 D이 관리사무소에 고양이 관련 민원을 제기했던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들의 배설물 처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D에게 ‘고양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윗입술 우측 윗부분을 손톱으로 1회 할퀴고, 피해자 D의 우측 턱, 오른쪽 윗입술, 왼쪽 눈 밑, 좌측 귀 옆 부위를 손톱으로 각각 1회씩 할퀴고, 이에 C도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벽에 1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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