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01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24. 22:45경 대전 서구 D 1층 화장실로 피해자 E(남, 18세)을 데리고 갔다.
B은 평소 피해자가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위 화장실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말하며,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4회 발로 걷어찼다.
C은 피고인의 폭행이 끝나자,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2살 어린 아이한테 욕을 먹었다.”고 말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이거 다 해결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C, A과 함께 대전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B과 앉아 얘기를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오른 발로 1회 찼고, 왼쪽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앉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에게 “관저동 애들하고 놀아라. 꺼져.”라고 말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