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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1 2015고단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1:45경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상체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 C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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