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265
성매매약취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 피고인 C, B는 자매 사이이고, F는 피고인 B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9. 23:00경 대전 서구 G빌라 지하 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동생인 H으로부터 피해자 I(여, 20세)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여러 번 하였다는 이유로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한 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서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F는 그곳에 있는 대걸레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대걸레자루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약취 피고인은 2016. 7. 10. 0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수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거부하지 못하여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다가 도망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려와 다시금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손해 봤고, 차도 폐차를 시켰다, 네가 키우던 고양이 때문에 매달 30만 원씩 돈이 더 들어갔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아라, 아니면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대전 동구...

arrow